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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징역1년

by 키스카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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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징역1년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정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청화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시안이 중하다"면서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정현 의원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김시곤 당시 KBS 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보도 중단과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방송 편성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결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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