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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키스카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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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받은 금액의 30~36% 인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50만원 받으신 분들은 150~18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내년 8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예정이며 원래 5월에 신청하던 것을 8월과 2020년 2월로 두번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협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되고 지급 대상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대상에 해당되면 가구당 근로 장려금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 지급됩니다.


11월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기간인 지난 5월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여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 4,38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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