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용주 음주운전 윤창호법

by 키스카 2018. 11. 1.
반응형

이용주 음주운전 윤창호법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31일에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깊은 반성과 자숙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라며 음주운전을 더 세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SNS에 올렸던 적이 있으며 이용주 국회의원은 열흘 전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 수위를 더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밤 10시 35분 경, 서울 강남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대기하던 순찰차가 따라가보니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먼허 정지 수준인 0.089%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참담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이용주 의원에게 감사 편지까지 보냈던 윤창호씨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면서 국회와 정당은 음주운전 처벌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법조인을 꿈꾸던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담은 윤창호법을 104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