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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징역 이홍헌

by 키스카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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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징역 이홍헌


견미리 남편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견미리 남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아내 견미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견미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했따면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견미리 남편 등은 보타바이오 유상승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뒤에 주가를 띄워 23억 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견미리 남편 이씨 등은 주가 조작꾼 전모씨를 끌어들여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후 증권방송인이던 김모씨와 공모하여 거짓정보를 흘려서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견미리 측은 지난 8월에 해당 사건이 불거진 당시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며,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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