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by 키스카 2018. 12. 26.
반응형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내년도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시급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로 환산 시(유급주휴 포함) 1,745,150원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 주휴수당이 더해지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2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는 더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1,573,770원이며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1,745,150원으로 월 171,38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활용

알바몬이나 사람인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해당 년도에 대한 최저시급 계산을 할 수 있는 알바급여계산기가 있습니다.



현재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한달 8회 휴무로 가정했을때 하루 8시간 근무로 월급 계산해보니 1,385,52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신의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월급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정해지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40시간만 계산되므로 실제 계산은 '8시간 X 시급' 으로 적용이 됩니다.



계산 하실때 유의사항은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급여 확인 시에 확실히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