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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망 장기기증

by 키스카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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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망 장기기증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가 10월 9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윤창호씨는 군 복무 중이었으며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부산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뇌사상태에 빠지던 윤창호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가해 운전자 박모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창호씨의 가족들은 아들의 마지막이 조금이나마 의로웠으면 하는 바람에 윤창호씨의 장기 기증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숨을 거둬 장기 기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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