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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승소 전남편

by 키스카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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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승소 전남편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는 전 남편 조모씨와 이혼 조정 당시 '판결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면서 맺어진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면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도도맘 김미나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3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1부는 김미나씨가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도맘 김미나씨 전남편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되었던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한 것인데요,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은 강 변호사가 김미나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하여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변호사의 불륜이 인정되면서 조씨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승소사실을 SNS에 올린 직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고되었고 조씨의 SNS로 승소 사실이공개되자 도도맘 김미나씨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중일 당시에 김미나씨는 전 남편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었고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서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결국에 조씨가 SNS에 승소 사실을 알린 후에 이혼 합의 조항을 어겨 3000만원을 다시 김미나씨에게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김미나씨는 이혼 합의 조항으로 인해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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