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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구속 8년징역
고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씨의 재판이 열렸으며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 당시에 여자친구와 딴짓을 하느라 사고가 났다면서 가벼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징역8년을 받게 되었는데, 검찰은 성실히 군 복무 중이었던 윤창호씨가 목숨을 잃었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할 필요도 있다면서 가해자의 징역8년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사고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모아뒀다가 잠잠해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월 11일에 열린 박모씨의 재판에서 박씨측은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윤창호씨 유족들은 박씨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호씨가 입원해있는 46일 동안 사람을 만난적이 없고 가해자 얼굴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측은 적용되는 법률도 변경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는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윤창호씨와 함께 있다가 다친 친구 배모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검찰은 가해자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30일 박씨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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