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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키스카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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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아침 8시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이 되면 1년동안 냈던 세금을 최종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공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비, 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냈던 특별활동비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주거래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 홈택스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부터 모바일로 근로자,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누리집은 15일, 모바일은 18일에 개통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국세청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8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시고 이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이며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3. 근무기간 체크 및 간소화 자료 조회

4. 인쇄 및 PDF 다운로드

5. 회사에 제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항목별로 해당 월을 체크하시면 지난 1년동안 종합적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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