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2019년부터 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만 5세까지 누구에게나 지급이 됩니다.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이며 만 6세가 되는 생일 전 달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며 2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아동 11만명, 기준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아동 9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1월 1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자녀가 2013년 2월 이후에 태어났고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3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이달 치를 소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한번에 정리가 아주 잘 되어있죠. 아동수당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잊지 마시고 19년 3월말까지 꼭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직접 주민센터로 가실 경우네는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인터넷 신청을 하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에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입력하신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하시면 신청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늦지않게 신청하시고 아동수당 지급일 매달 25일에 명당 10만원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