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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지정

by 키스카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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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지정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에는 정부에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합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며 매년 10월 9일입니다. 현재 2018년에는 한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있었으며 5대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태극기도 게양해야 합니다.



본래 한글날은 1981년 정부에서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한글날을 좀 챙기나 싶었으나 1990년도에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꾸었습니다.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공휴일에서 제외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1991년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재지정하라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실제 당시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으나 수그러들었습니다.


2012년 가을에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에 2012년 11월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한글날은 빨간날입니다.



사람들이 한글날에도 국기게양을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는데 한글날에도 국경일에 해당하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일반도로, 공공기관에서는 필수이며 가정은 선택입니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부활시키는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여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국회의원이 2014년 한글학회로부터 한글나라 큰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래 한글날은 2009년까지 인터넷상에서 한글날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으나 국경일로 돌아오고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국민의 한글날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인터넷에서도 한글날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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