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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by 키스카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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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태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제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X 세율


쉽게 말해 내가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고 추가로 필요경비도 제합니다.(참고로 이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오래 보유할 수록 세금 할인을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1인당 1년에 한번 적용해주는 기본공제를 제하면 이게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도 주택이 조정지역 내일 경우에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10%, 20%가 커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양도소득세는 단독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양도세의 10% 만큼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들

양도소득세가 어려워 보이는 건 이래저래 빼는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개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챙겨주지 않아서 반드시 확인해보고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연하게도 오래 보유할수록, 그리고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유리합니다. 취지 자체가 오래 보유한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일 경우에만 혜택을 줍니다. 3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새로 바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에 적용이 되고 3년 이상 부동산 소유했을때 보유기간만큼 양도소득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대로 80%까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 양도 시 기존 10년 보유 시 30%가 적용되었던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15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즘은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부동산 앱이나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잘 나와있으니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입력하시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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