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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및 신청방법

by 키스카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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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이틀 안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상 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상금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및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콜센터 1533-3300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바로가기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 보상kr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은 신청 당일 홈페이지가 열릴 예정이며 신청 당일 사용자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 대상자는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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