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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

by 키스카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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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



2019년부터 적용된 달라진 제도들 중 생애최초 신혼부부 취득세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생에 최초 주택 신혼부부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구매 계획 있으신 신혼부부들은 가급적 올해 주택 구매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는 wetax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


특히 주택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취득가액 기준 3억 원 이하. 가격 기준과 전용면적 60㎡(18평) 이하 면적 기준을 모두 충적시켜야 합니다.(무허가 건물 및 오프스텔 제외)




생애 최초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상속주택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면 신청의 필요서류

신혼부부 주택 감면 신청서(각 시군 세무부서), 소득 금액증명원 및 사실증명원(세무서),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 예정인 경우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결혼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매매 계약서 사본 등 주택 소유사실을 확인(행정정보이용 동의) 할 수 있는 관계 증명 서류 등이 필요


주택의 취득세의 계산을 굳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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